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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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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국민연금 100문 100답

문) 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나요?

기사입력 2026-09-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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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지급연령도달 사유는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723일 이후 60세에 도달하면 10이내 (사망하면 5 이내)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서 폐지된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1.1. 폐지), 타공적연금 가입 사유(2007.7.23. 폐지)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도 소멸시효 재기산 적용대상입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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