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반환일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지급연령도달 사유는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에 도달하면 10년 이내 (사망하면 5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에서 폐지된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경과(1999.1.1. 폐지), 타공적연금 가입 사유(2007.7.23. 폐지)로 인한 반환일시금 수급권도 소멸시효 재기산 적용대상입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