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6-09-21 17:46
(사설) 풍요로운 한가위, 철원군민 모두가 행복하길
(사설) 고향 향한 마음이 철원의 힘 된다
고향을 향한 마음이 철원의 힘이 된다
(사설) 철원쌀 2차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자
(사설) 키오스크 교육이 필요한 철원
(사설) 추가 공사 필요한 철원역사문화공원
(사설) 우리 지역 태양광 시설 적법 여부 조사해야
(사설)우리에게 대표적인 밭작물은 왜 없나?
(사설) 유튜브로 철원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조직개편의 완성은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다
(사설) 현재 소멸 위기 대응에 대한 제언
(사설) 회전 교차로가 능사는 아니다
(사설) 철원 백사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설) 상허 이태준 문학상을 제정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6-09-08 09:50
지역 주민들의 불만 대상이 되는 것이 주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이다. 급경사 산자락에 위태롭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허가를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이 문제와 관련 국가 법령센터 자료를 찾아보면 ‘산지 태양광 설치 시 경사도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은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는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기록 되어 있다. 이런 것을 근거로 보면 허용 경사를 넘은 것이 참으로 많아 보인다. 문제는 예외 조항이라는 이상한 꼬리를 달고 있다는 것이다. 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예외로 하고 있다. ➀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➁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군 계획위원회 심의 등 거침) ➂주민참여형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준 경사도와 상관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법령이다. 산지 경사도를 제약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 시설로 인한 사고 위험을 막고 자연 파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일 것이다. 그 마지막 한계조차 무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일 것이다. 우선 예외 조항에서 자기가 소비를 위한 것은 개인 자유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꼭 문제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공익상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는 허용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만약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불법이다. 세 번째는 태양광 업체에게 면죄부를 씌워주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업체와 마을 주민들이 적당히 조건만 맞추면 어느 산이라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특히 태양광 업체와 주민들 간의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공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행정 기관에서는 현재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5도가 넘는 경사에 설치된 시설이 합법적 조건을 갖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파악할 시기이다. 주민 참여형으로 허가가 난 경우 협업 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닌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원칙을 적용해야 할 시기이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사설) 언제나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법이다
(사설)미디어아트, ‘철원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밝히다’
철원 관공서 건물은 왜 모두 하나 같이 비가 새는가?
철원 농·특산물의 미래, '식품가공지원센터의 역할에 달렸다'
(사설) 신임 군수에게 힘 실어 줘야 할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