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8-24 08:09

  • 뉴스 > 철원군청

철원군, 2026년 8월분 주민세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기사입력 2026-08-13 10:23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철원군은 2026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주민세(사업소분) 2만여 건, 423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71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업소분을 합한 수치다.

 

주민세는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 도로 확충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철원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통한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ARS 납부 시스템, 가상계좌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동일 철원군수는 주민세는 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청 세무과(033-450-5287)로 문의하면 된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