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6-08-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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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1 09:29 수정 2026-08-11 09:32
답)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평균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모든 국민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다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받는 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에는 제외)에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 일부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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