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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0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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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근절 나선다

8월 한 달간 시군 관계 부서 합동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6-08-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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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불법시설을 철거한 지역에서 점심시간이나 주말에만 영업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변칙 영업 사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의 재발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군별로 하천·식품위생·건축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단속반은 불법 상행위와 불법시설 운영 여부를 비롯해 「식품위생법」·「하천법」·「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평일 단속을 피해 주말에만 영업하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주말에는 행정안전부와 도·시군이 함께하는 정부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합동점검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지역과 중점 관리 대상 지역,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불법시설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한다.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불법행위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에는 별도 단속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CCTV)설치 등을 통해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 상행위와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속적인 현장 관리로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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