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이 교통사고로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어도 제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 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하면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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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 서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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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