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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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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도로 위에 지뢰, 과속방지턱 규격대로 해야 한다

기사입력 2026-07-2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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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강원도는 산이 많아서 그런지 도로에 방지턱도 하늘 높은지 모르네요.’ 이 말은 다른 지역 관광객들이 우리 철원 도로에 진입했을 때 처음 하는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치가 좋다 또는 공기가 맑다는 소리보다는 도로 상태를 이야기 한다. 우리 지역 도로가 얼마나 최악인지 인근 포천시의 방지턱과 비교해 보면 금방 느낄 수 있다. 주민들이 포천시를 역시 선진 경기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방지턱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것을 만든 이유는 도로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잘못 만들면 국민들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정한 규격은 크게 두 가지이다. ‘6m 도로, 넓이 2m 높이는 7.5cm’ ‘6m 이상은 과속방지턱 넓이는 3.6m, 높이는 10cm’로 정해져 있다. 이유는 낮으면 과속방지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높으면 반동이 너무 커져 차가 파손 되거나 승객이 좌석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지역 도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우선 도로에 설치된 과속 방지턱 넓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 관내 도로 대부분이 6m가 넘는다. 그렇다면 3.6m 넓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애초 관련 부서에서는 규정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두번째 요건은 높이이다. 본 철원 신문에서 도로 방지턱 실측을 해 본 결과 규정 높이 10cm 이하를 지킨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두배가 넘는 20cm가 넘는 지역도 있었다. 이 정도라면 철원군 도로 행정에 근본적 문제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방지턱 규격을 애초 모르거나 운전자들 안전과 편익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런 결과 도로마다 방지턱이 아니라 방지언덕이라는 불만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회전 교차로에 설치된 시설은 다른 도로보다 더 심각하다. 어차피 회전 교차로에는 과속을 낼 수 없다. 그럼에도 설치된 규격을 어긴 방지턱이 소형차들은 바닥을 긁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 제기될 경우 꼼짝없이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제멋대로 설치한 방지턱 재시공을 해야 한다. 표준 방지턱이 설치된 철원, 이것은 분명 지역 이미지 상승효과가 있어 보인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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