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병무청(청장 방경종)은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 출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세(2001년생)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체류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지난 5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며, 동일 사유에 따른 기간 연장도 최대 2회로 제한돼 이번 여름휴가 계획 수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는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외이주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국외여행허가 대상자가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인적사항 공개,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여권 효력 상실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강원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5월 3일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단축된 만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등 허가 대상자는 출국 전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고 반드시 사전에 관할 지방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