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2 15:42

  • 뉴스 > 강원도정

도선관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 받은 2명 고발

기사입력 2026-06-18 17:44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 번영회장 A와 번영회 상임이사 B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B265월 말 △△○○동 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C를 지지하는 주민들 48명의 서명을 받은 후 같은 날 C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지선언 연명부를 전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107(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 의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255(부정선거운동죄)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