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6-06-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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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6-18 17:44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동 번영회장 A와 번영회 상임이사 B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와 B는 26년 5월 말 △△시 ○○동 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C를 지지하는 주민들 48명의 서명을 받은 후 같은 날 C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지선언 연명부를 전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 의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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