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부부가 각자 가입하면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음
단,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해야 함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각자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두 분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 가입하여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 가입하여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부부는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제한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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