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2 15:42

  • 뉴스 > 강원도정

도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 현직 시의원 고발

기사입력 2026-06-15 16:33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회의원선거 선거구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본인이 부담하는 B씨에 대한 사인간의 채무 약 2억원 가량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위 채무를 상적으로 기재하였다면 순재산이 약 9천만원 가량임에도 재산총액을 1억원 넘게 보유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그 허위의 재산내역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게 하고 인터넷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통하공개하게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250(허위사실공표죄) 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가족관계·신분·경력등·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공표 등의 행위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 밝히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당부하였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 등록된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