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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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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국민연금 100문 100답

문) 해외에 체류 중이면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기사입력 2026-06-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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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 소득원(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 소득원이 있으면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납부해야 함

 

소득이 있으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자로 귀국 예정이지 않더라도 해외이주 신고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해외에 있어도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으면 전화, 팩스,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등을 이용하여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로 해외에 체류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으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해외이주 신고 필수)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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