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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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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주차 공간에 중대형 차량 세워 놓아, 운행 방해

- 다른 차량 진입 막는 불법 행위 단속 필요 - 주택 있는 곳에서는 후면 주차 피해야

기사입력 2023-01-16 11:27 수정 2023-01-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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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송읍에 있는 공용 주차장 안에 경차 전용 주차공간에 중대형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 운행에 방해를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관내 주차장에는 사진처럼 경차 전용 공간에 큰 차량이 세워져 있어 다른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주민 이모 씨는 주차공간은 많은 자동차를 세우고 다른 차량 진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차 전용 공간이 정해 놓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주민 J모 씨는 차량을 주차할 때 후면 주차가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운전자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진과 같은 경우 후면 주차를 하면 시동을 걸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와 소음 일반주택으로 날아드는 피해를 입고 화단의 경우에는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면 주차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차 전용 공간 보장’ ‘상황에 따른 전면 후면 주차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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